가업상속공제 제도 (2020년 기준)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그의 후계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시키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세법상의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 ‘가업상속공제’ 입니다.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2020년 기준)

 

★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X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① 비사업용 토지
②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대여금
④ 직전5개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초과
⑤ 법인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증여 후 이익소각 (주식가치 조절)

전제조건 충족시 (최근 10년이내 배우자 사전증여 없음)
소각대금 6억원 : 세금 “0”
- 법인이익의 EXIT, 기업가치 조절, 상속증여세 절세

 

상속감자 (상속세 유동성 마련PLAN)

★ 플랜 예시

- 상황 : 대표님(오너) 유고 時 상속인에게 대표님 주식 자동 상속.

- 실행 : 상속받은 주식의 상속감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입금된 보험금을 배당소득세 없이 상속인이 수령 →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Plan.

상속감자 時 의제배당소득세 없음 (∵ 상속취득가액 = 상속감자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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