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가지급금 처리(상환)에 대한 개념
=> 새로운 가지급금의 처리(정리)의 개념
★ 그러므로 가지급금을 상환(갚는다)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리(장부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
※ 특수관계 외의 자에 대한 법인 대여금은 손금산입 필요경비처리 가능, 하지만 법인세법상 쟁점을 피하기 위해 익금산입으로 조정
종류 | 대손 상각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비용처리 |
---|---|---|---|
업무관련대여금 | 가능 | 안됨 | 가능 |
업무무관대여금 | 가능 | 손금 불 산입 | 가능 |
가지급금 | 불가능 | 손금 불 산입 | 원천적 불가능 |
가지급금의 변형 시 (대여금 OR 투자자산) |
가능 | 손금 불 산입 | 가능(선택하지않음) |
★결론 : 대손 처리가 불가능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가 가능한 계정과목으로 변형시켜 장부 정리의 개념임
구분 | 고려사항 |
---|---|
급여, 상여 | 소득세, 법인세, 재무제표, 정관 外 |
배당 | 소득세, 초과 배당, 재무제표, 정관 外 |
퇴직금 활용 | 가능여부확인, 퇴직소득세, 당해년도 결손발생(외부 채권 기관), 향후 소득 창출 |
산업재산권 활용 |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양수도 |
자기주식 취득 | 양도소득세, 주당 가치, 주식 증여, 단독취득시 국세청 주시 |
개인자산 활용 | 부동산, 차량, 개인 보험 외 |
스텝업 활용 | 과거 (지분)증여분 고려 |
특수목적 자산 활용 | 대표님의 해소의지 |
기타자산 활용 | 전기오류수정손실, 가수금 상계 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