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 법인 :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발생(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 대표이사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차입금 미상환(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무)

가지급금의 정리란?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차입 대금 상환 (특수관계 없는 채권 대체)

    => 기존 가지급금 처리(상환)에 대한 개념

  •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금대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소멸)

    => 새로운 가지급금의 처리(정리)의 개념

  • ★ 그러므로 가지급금을 상환(갚는다)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리(장부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

대여금이란?

  • 상환된 가지급금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권(금전소비대차약정 생략, 이자 없음)
  • 소멸시효 : 10년(민법상 소멸시효)
  • 손금산입 : 손익계산서손금계상세무조정계산서 익금산입
  • 증여세 과세 여부 : 시효 완성에 따라 채권 소멸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 특수관계 외의 자에 대한 법인 대여금은 손금산입 필요경비처리 가능, 하지만 법인세법상 쟁점을 피하기 위해 익금산입으로 조정

장부정리의 개념

종류 대손 상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용처리
업무관련대여금 가능 안됨 가능
업무무관대여금 가능 손금 불 산입 가능
가지급금 불가능 손금 불 산입 원천적 불가능
가지급금의 변형 시
(대여금 OR 투자자산)
가능 손금 불 산입 가능(선택하지않음)

★결론 : 대손 처리가 불가능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가 가능한 계정과목으로 변형시켜 장부 정리의 개념임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 분류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 분류
구분 고려사항
급여, 상여 소득세, 법인세, 재무제표, 정관 外
배당 소득세, 초과 배당, 재무제표, 정관 外
퇴직금 활용 가능여부확인, 퇴직소득세, 당해년도 결손발생(외부 채권 기관), 향후 소득 창출
산업재산권 활용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 양도소득세, 주당 가치, 주식 증여, 단독취득시 국세청 주시
개인자산 활용 부동산, 차량, 개인 보험 외
스텝업 활용 과거 (지분)증여분 고려
특수목적 자산 활용 대표님의 해소의지
기타자산 활용 전기오류수정손실, 가수금 상계 外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