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명의신탁주식(명의신탁주식)이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와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회사 임직원들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에 올려 놓았던 주식을 통칭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원인

과거 법인설립 時 발기인 충족 요구에서 발생

1996.9.30 까지 1996.10.1~2001.7.23 2001.7.23 이후
7인 이상 3인 이상 제한 없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

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지방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율 만큼책임을 진다.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회원권 등취득세과세대상 물건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분율 만큼의 취득세 납세의무

※ 자산취득시 장부가액의 2% + 농특세 0.2% = 2.2% X 본인지분율

명의신탁주식 발생 배경

법인설립 시 자본금규정

연혁 조문 내용
[1984.4.10.개정] 제329조 (자본금)

①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 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④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998.12.28.개정]

①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 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④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09.02.06.개정]

① 삭제<2009.05.28>

④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인설립 시 주주규정

연혁 조문 내용
[1962.01.20.재정] 상법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995.12.29.개정]
1996.10.01.시행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001.07.24.개정]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이 기업에 주는 세무적 리스크

  • 명의대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

    - 명의대여자의 사망 시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을 회수하기 불가능

  • 명의대여자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 회사 수익이 많아지고 번창 할 경우 명의대여자가 변심하여 소유권 주장

  • 명의대여자의 신용상의 문제로 차명주식 압류

    - 명의대여자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

  • 가업상속공제 적용불가

    - 명의신탁주식 으로 인해 주식보유 비율이 50% 이상 미달 시 가업상속공제 혜택 미 적용됨

  • 명의신탁주식 입증 불가

    - 명의신탁주식 기간이 오래되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제시 어려움

명의신탁주식 10 RISK

01

증여의제 적용시증여세 리스크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02

가업 승계시보유지분 리스크

보유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가업승계 지원이 불가능 함
03

명의대여자변심 리스크

주식을 환원 받기 위해선 소송을 통해서 실소유주임을 입증해야 함 (소송을 해도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음)
04

명의대여자사망 리스크

명의대여자(가짜 주주)가 사망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됨
05

명의신탁주식압류 리스크

명의대여자(가짜 주주)의 채무로 명의신탁 주식이 압류 되었을 경우 이를 풀기 위한 채권 상환자금이 필요함
06

명의신탁시 2차납세의무에 따른 리스크

명의대여자(가짜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 발생시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함.
07

증여를 통한차명주식 회수 리스크

명의대여자(가짜 주주)가 증여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하려고 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08

양도를 통한차명주식 회수 리스크

명의대여자(가짜 주주)가 양도로 차명주식을 환원하려고 할 때 양도 소득세가 발생되고, 증여세 처분을 받을 수 있음
09

실소유주확인제도 이용시 리스크

실 소유주임을 증빙하는 문제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이 제도는 관련 세금이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님)
10

차명 주주간주식이동시 리스크

퇴사 등의 이유로 차명주주간 주식을 이동시켰을 경우 주주가 바뀔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음

기존 명의신탁주식 회수의 방안

  • 양도의 경우 : 세율 22% (2020년 25%)
  • 증여의 경우: [액면가 양도거래시 ‘증여추정 ‘과세]
  • 자기주식의 취득 : 저(고)가 취득 = ‘법인세 부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 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5조 1항)

  •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제도(2001.07.23 이전에 설립 된 법인 이어야 함)

리치몰 특화된 솔루션

  • 특정 행위의 실행 – ‘소득세법’에 따른 절차이행 : 세무신고 2회 이행
  • 소유권 환원 – “처분권 .상속권 획득” : [명의개서] [주식변동상황신고] [상속개시자료]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소득세 : [과점주주 취득세 중과 배제] [의제배당금 가지급금 배제]
  • 법인세 부담 여지 : [소액 (백만원 단위) 발생]
  • 이익관리. 주식가치평가. 자금준비 등 배제
  • 사후관리 – 없다 : [‘사유’ – (사실판단. 평가차액. 비과세. 감면등)외 방식]
  • 세무 전문가가 직접 실행 : [상담 -> 계약서작성 -> 실행 -> 완료->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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